'무면허 운전' 유명 연극연출가 벌금형…이례적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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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교 복귀 준비 중"…양형에 '교수 임용' 고려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명 연극연출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징역·금고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대폭 감경해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임모(57·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임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복귀를 준비 중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전력에 대한 변명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금고형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인정된 혐의가 똑같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실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사례는 드물다.
서울예대 교수였던 임씨가 다시 교수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형량을 대폭 낮춰준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이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징역·금고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대폭 감경해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임모(57·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임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복귀를 준비 중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전력에 대한 변명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금고형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인정된 혐의가 똑같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실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사례는 드물다.
서울예대 교수였던 임씨가 다시 교수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형량을 대폭 낮춰준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이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