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강사들 불법 촬영한 원장 입건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A(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모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이 화장실 성인용 용변칸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제거한 뒤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렌즈 구멍만 뚫고 카메라를 뒤에 숨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카메라에서는 여성 강사 2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5일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