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20년 구형…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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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 수십차례 강간…혐의 부인해 죄질 불량"
"피해자 수십차례 강간…혐의 부인해 죄질 불량"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일부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 30분 가량 걸린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 선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일부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 30분 가량 걸린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 선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