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 "'성소수자 축복' 목사 중징계 철회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정직 2년의 중징계 처분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반인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16일 촉구했다.

NCCK 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하고 "이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행위를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목사가 하루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