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택배업체, 다리 연결된 유인도에도 특수배송비 부과"
"연륙교도 만들었는데…" 섬 주민 택배비 이중 부담 여전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등 물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섬 지역 주민들은 특수배송비 형태의 과도한 운송비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체들이 다리나 제방이 연결된 유인도까지 도서 지역으로 간주해 특수배송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리·제방이 연결돼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유인도에도 특수배송비가 부과돼 전체 유인도 인구의 87%에 달하는 72만9천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택배업체들은 차량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서 지역 배달에 권역별 별도 특수배송비 형태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데, 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유인도에도 특수배송비를 부과했다.

제주도와 녹색소비자연대가 10개 도서 지역 915개 품목에 대한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특수배송비를 청구한 사례는 평균 50%에 달했다.

조사 대상 10개 도서는 제주도, 덕적도, 연평도, 석모도, 울릉도, 욕지도, 한산도, 선유도, 흑산도, 청산도 등이다.

육지와 도서 지역의 배송비 비교 결과 육지권은 평균 배송비가 527원이지만, 도서 지역은 평균 배송비가 3천57원에 달해 5.8배 높았다.

특수배송비 평균 부과액은 2천754원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최소한 10% 이상 택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물류 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물류기본권을 정립하고 추가비용 신고제를 도입해 물류 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