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삶 마감' 여학생 유서 속 성폭력범 형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역 3년 6월→항소심 징역 5년…"피해자 심신 피폐해지도록 한 책임"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씨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씨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