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운전 중이던 여성의 차를 빼앗은 뒤 그를 납치해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여성의 차를 빼앗고 피해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박모씨(30)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A씨(30)를 납치한 뒤 차를 빼앗고 약 7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 등 금전을 요구한 혐의(강도·인질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출동한 경찰에 쫓기던 중 경찰차 5대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다. 차에서 내린 뒤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