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없는 사업장 '근로자 대표' 임기 3년 보장…근로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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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 명시' 등 근로자 대표제 사회적 합의…영세 사업장서 근로자 권익 대변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사회적 합의가 법제화하면 영세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전횡을 막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 개선위)는 16일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해고 회피 노력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규정한 데서 보듯 현행법에도 근로자 대표의 개념은 있지만, 지위나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합의문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노조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는 금지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근로자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했다.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책임 있게 활동하고 노사 합의의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으로 ▲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 근로자 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 서면 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 등을 명시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대표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 개입, 방해 등을 못 하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는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대표 제도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근로자 대표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선 데는 작년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이 계기로 작용했다.
합의문은 사업주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했는데 근로자 대표가 유명무실해 사업주가 사실상 독단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정비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노사관계 개선위의 설명이다.
특히 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는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도입을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인재 노사관계 개선위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노사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합의가 법제화하면 영세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전횡을 막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 개선위)는 16일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해고 회피 노력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규정한 데서 보듯 현행법에도 근로자 대표의 개념은 있지만, 지위나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합의문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노조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는 금지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근로자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했다.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책임 있게 활동하고 노사 합의의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으로 ▲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 근로자 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 서면 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 등을 명시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대표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 개입, 방해 등을 못 하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는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대표 제도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근로자 대표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선 데는 작년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이 계기로 작용했다.
합의문은 사업주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했는데 근로자 대표가 유명무실해 사업주가 사실상 독단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정비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노사관계 개선위의 설명이다.
특히 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는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도입을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인재 노사관계 개선위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노사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