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내부고발자 싫어해"…신고자 노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부고발 색출, 기본적으로 '해임' 징계기준에도
12명중 9명은 '경징계'
12명중 9명은 '경징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이었지만, 대부분 '근신' '견책' '감봉'등의 경징계를 받은것 으로 나타났다.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뿐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의 경우에도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