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인 이상→10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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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준을 완화했다.
충북도는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국민 피로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을 때도 충북도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수도권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해 인접한 충북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또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국민 피로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을 때도 충북도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수도권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해 인접한 충북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