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손배소에 "합리적이지 않아"…'제3인물 개입설'엔 침묵
양승동 KBS 사장, 野 '검언유착 오보' 공세에 "실수" 반복(종합)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이른바 '검언 유착 오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오보가 난 과정을 캐묻자 "(기자) 여러 명이 취재원 3명 정도를 취재해서 종합한 것인데, 취재메모에 주장과 팩트가 있다.

그걸 혼동해서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기사화한 게 문제였다"고 답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는 비공개된 KBS 내부 보도정보시스템을 화면에 띄워가며 "첫 기사부터 마지막(에 보도될 때)까지 최소 5시간이 있었고 기사도 총 11번이 수정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팩트체크를 못 했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양 사장은 "실수"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양 사장은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허은아 의원의 질의에는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검언유착 오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과 관련,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고만 답했다.

양 사장은 KBS가 피소 직원들을 변호할 법무대리인으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LKB파트너스를 선임한 데 대해선 "KBS 단체협약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이 "이광범 변호사는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도 통상 1억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왜 공금으로 과실 한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느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최근 옵티머스 로비 리스트가 도는데 거기 KBS 관계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양 사장은 "그런 '지라시'가 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퇴직한 전 KBS 직원이라고"라면서도 "전해 들었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