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회사 지점장·실장 행세 일가족 사기단 모두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트코인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아내 B(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0명을 속여 총 9억7천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파나마에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회사 지역 지점장, 전산실장 등 행세를 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그러나 실상은 뒷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었다.
안 판사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그 경위와 행위 등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아내 B(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0명을 속여 총 9억7천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파나마에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회사 지역 지점장, 전산실장 등 행세를 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그러나 실상은 뒷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었다.
안 판사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그 경위와 행위 등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