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22579247.1.jpg)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
ADVERTISEMENT
이와 함께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ADVERTISEMENT
앞서 검찰은 김대근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구형했다.
김대근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