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철회 관철 목적 반드시 이룰 것"

경기 과천시는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된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용지 청사 부지에 도시공원 지정 추진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에 있는 유휴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천㎡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과천의 허파에 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도시공원 추진은 과천시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이 상위법이어서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됐다 하더라도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과천시는 내년 4월 용역을 수행한 뒤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내년도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천시, 정부 주택공급용지 청사 부지에 도시공원 지정 추진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온 곳이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주택공급 철회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