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재상고 끝 징역 1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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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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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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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였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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