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거짓말·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106명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 1명을 포함해 기소 의견 송치 45명, 불기소 의견 송치 19명, 내사 종결 34명, 기타 8명 등이다.

단속 건수로는 총 73건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3명(21.7%), 사전 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이다.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선거 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48건 2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감소했다.

이전 총선 당시 금품선거 20명, 선거폭력 2명, 선거 개입 사범은 2명이었으나 이번 선거 범죄에서는 단속 인원이 늘어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높여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선거 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