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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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추적 수사팀 구성해 추적
경남 남해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로 A(43·상업)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남해군 내 한 아파트 정문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따른 금융거래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53·상업)씨로부터 780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 추적 수사로 A씨를 특정하고 진주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남해군 내 한 아파트 정문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따른 금융거래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53·상업)씨로부터 780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 추적 수사로 A씨를 특정하고 진주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