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훈련수당, 선수에게 엄격하고 지도자에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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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체육인 권익 보장할 법제도 정비해야"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이 선수와 지도자 간 신분에 따라 형평성이 깨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15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수당으로 월 최대 130만원인 일당 6만5천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임 550만원, 겸임 450만원이다.
경기력 향상 연구비 월 80만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코로나19 탓에 훈련이 중단된 4∼5월에는 지도자에게만 훈련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비대면 훈련으로 전환한 6월부터 선수는 매일 사진을 포함한 일일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도자 자필서명을 받고 종목단체 담당자 확인까지 거쳐야 수당을 지급했다.
지도자는 매달 한 차례 결과보고서만 제출 중이다.
이 의원은 "지도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일부는 분량이 한쪽에 그쳤고, 일부는 내용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수는 국가나 대한체육회, 팀이나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자 소중한 재능"이라며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15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수당으로 월 최대 130만원인 일당 6만5천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임 550만원, 겸임 450만원이다.
경기력 향상 연구비 월 80만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코로나19 탓에 훈련이 중단된 4∼5월에는 지도자에게만 훈련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비대면 훈련으로 전환한 6월부터 선수는 매일 사진을 포함한 일일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도자 자필서명을 받고 종목단체 담당자 확인까지 거쳐야 수당을 지급했다.
지도자는 매달 한 차례 결과보고서만 제출 중이다.
이 의원은 "지도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일부는 분량이 한쪽에 그쳤고, 일부는 내용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수는 국가나 대한체육회, 팀이나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자 소중한 재능"이라며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