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김종인 노동법', 구체적 내용 따라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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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건 강화, 정기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 수석은 한편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 수석은 한편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