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급증에도 조사관 인력 그대로…조정성립률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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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 조정 사건 접수는 2017년 863건에서 2019년 1천291건으로 50% 늘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노사관계 안정 기여의 중요 척도로 쓰인다.
그러나 이 기간 쟁의 사건 조정·심판을 전담하는 조사관의 정원은 228명으로 동일했다.
조사관 1인당 사건 접수는 2017년 62.4건에서 2019년 83.9건으로 확연히 늘었다.
업무 과중에 따라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 기간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조정성립률은 2017년 58.6%에서 2018년 49%, 2019년 47.6%로 꾸준히 하락했다.
박 의원은 "현 노동위원회는 조정성립률이 급감하면서 노사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