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급증에도 조사관 인력 그대로…조정성립률 하락세
노동쟁의 조정 사건이 급증하면서 조사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 조정 사건 접수는 2017년 863건에서 2019년 1천291건으로 50% 늘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노사관계 안정 기여의 중요 척도로 쓰인다.

그러나 이 기간 쟁의 사건 조정·심판을 전담하는 조사관의 정원은 228명으로 동일했다.

조사관 1인당 사건 접수는 2017년 62.4건에서 2019년 83.9건으로 확연히 늘었다.

업무 과중에 따라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 기간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조정성립률은 2017년 58.6%에서 2018년 49%, 2019년 47.6%로 꾸준히 하락했다.

박 의원은 "현 노동위원회는 조정성립률이 급감하면서 노사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급증에도 조사관 인력 그대로…조정성립률 하락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