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 선고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의 상고심이 15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판결 선고를 내린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최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쟁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를 대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다.

1·2심은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8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1·2심은 A씨의 여자친구가 평소 뚜렷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한 점, 사진이 몰래 촬영된 점에 비춰 여자친구의 반대 의사를 A씨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