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선학교 보조금에 "외국인 교육기회 보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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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척 우익 단체 도쿄 아다치구 보조금 위법 청구 기각
도쿄지방재판소는 14일 도쿄도(東京都) 아다치(足立)구가 재일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우익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선학교 대상 보조금 지급은 "외국인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 자녀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조선학교 등 외국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 행정 기관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 상당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다치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조선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인권 문제에 정통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과 아다치구의 주장은 외국인이 독자적인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정부가 민족교육을 하는 학교를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비정상임이 한층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도쿄도 아다치구는 외국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 1인당 월 6천엔(약 6천5천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NPO)는 일본의 공립,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보조금 지급은 부당한 지출이라며 지출 정지 등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연합뉴스
도쿄지방재판소는 14일 도쿄도(東京都) 아다치(足立)구가 재일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우익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선학교 대상 보조금 지급은 "외국인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 자녀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조선학교 등 외국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 행정 기관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 상당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다치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조선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인권 문제에 정통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과 아다치구의 주장은 외국인이 독자적인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정부가 민족교육을 하는 학교를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비정상임이 한층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도쿄도 아다치구는 외국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 1인당 월 6천엔(약 6천5천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NPO)는 일본의 공립,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보조금 지급은 부당한 지출이라며 지출 정지 등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