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준다" 뒷돈받은 백신업체 임원…항소심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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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백신 제조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부 본부장 안모(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관해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임행위를 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혹은 은근히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음에도 선처를 요청했고,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로부터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1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부 본부장 안모(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관해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임행위를 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혹은 은근히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음에도 선처를 요청했고,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로부터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1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