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적(地籍) 업무와 관련한 영상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평군, 지자체 첫 지적업무 영상상담 서비스 도입
지적업무 중 지번 분할, 지번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과 관련한 영상상담을 시범운영 중이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상상담서비스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군이 자체 제작한 토지이동 신청 방법 매뉴얼(PPT)을 화면에 공유하며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예약(☎ 031-770-2930) 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동 분야는 전문용어가 많고 서식도 복잡해 전화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아 직원들과 장시간 상담해야 하는데 영상상담이 이뤄지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민원인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