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의회에서 제명된 광주시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오는 23일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나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나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나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심은 시의회의 나 의원에 대한 제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나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 공무원은 "시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자로 기재돼 있어 의아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나 의원이 1심 판결 후 항소한 뒤 2심 재판부에 시의회 제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가 11월 본안 판결을 앞두고 이달 8일까지만 나 의원의 신분을 인정했다"며 "관련 조례안이 이달 7일 전 발의돼 나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기재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대표발의자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자가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관련 상임위에서 광주시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조례안심의 날짜를 나 의원의 2심 재판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