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의원 적절성 논란
'제명된 광주시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자?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의회에서 제명된 광주시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오는 23일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나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나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나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심은 시의회의 나 의원에 대한 제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나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 공무원은 "시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자로 기재돼 있어 의아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나 의원이 1심 판결 후 항소한 뒤 2심 재판부에 시의회 제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가 11월 본안 판결을 앞두고 이달 8일까지만 나 의원의 신분을 인정했다"며 "관련 조례안이 이달 7일 전 발의돼 나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기재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대표발의자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자가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관련 상임위에서 광주시교육청 장애 학생 편의 조례안심의 날짜를 나 의원의 2심 재판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