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는 은폐된 사건의 진실로 지치지 않고 다가가는 황시목과 배두나의 모습을 연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수단이었다.
tvN '비밀의 숲' 시즌2 오프닝부터 포스터까지 곳곳에 등장한 안개에 대해 박현석(47) PD는 "주제 의식을 중의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제대로 구현하려 애썼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종영 후 14일 서면으로 만난 박 PD는 안길호 PD가 연출한 시즌1이 작품성 면에서 워낙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면서도 이번 작품의 줄기부터 디테일까지에 담긴 확고한 생각을 들려줬다.
박 PD는 먼저 "시즌1의 크기나 성과를 알고 있는지라 중압감이 컸다"며 "부족하지만 시즌1에서 시즌2로 이어지도록 잘 연결한 것 같아 조금은 안도하고 있다.
진정성을 받아주신 시청자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시즌2는 통영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시작해 서동재(이준혁 분) 검사 납치 사건까지 여러 사건이 거미줄처럼 뻗어 나가다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이수연 작가 특유의 작법이 눈에 띄었다.
"추리극이 으레 가져가는 플롯이 있지만 작가님은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시작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선택지들도 있었지만 '사소하고 평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주제 의식을 대본으로 구현했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할 배우들의 감정, 복선, 사건의 단서, 정보를 보여주는 소품 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1화 강원철의 사인, 4화 세곡지구대의 진실, 6화 서동재 실종, 8화 범인의 메시지, 10화 경찰 시계 등 매회 충격 엔딩도 인상적이었다.
박 PD는 "전적으로 극 구성은 작가님이 정리했다.
이미 1회를 쓸 16회 엔딩과 이어지는 내용을 구상했기에 가능했던 엔딩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회 이창준 등 시즌1 인물들을 등장시킨 데 대해서는 "안개 속 사건으로 시작해서 옳고 그름의 분별이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사건을 해결하고 이를 빠져나온 황시목이 이창준(유재명), 영은수(신혜선) 등을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은 시즌2를 닫는 분위기로 잘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즌2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을 그려 관심을 끌기도 했다.
워낙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 다루는 것 자체가 부담됐겠다는 말에 박 PD는 "개인적으로는 편중되지 않고 적확한 부분을 보여준 것 같다"며 "결국 드라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향해가는 황시목(조승우) 검사, 한여진(배두나) 경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답했다.
검경 양측으로부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 온 게 있냐는 물음에는 "제작 시 관련된 정보를 주고, 고증을 해주거나 촬영 장소 확보 등에 많이 협조해 줬지만 내용 관련 피드백은 일절 주지 않았다"고 했다.
검경 협의회 장면에서는 양측의 대사량이 워낙 많았는데, 박 PD는 화면 전환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교차편집이나 대사가 전달해주는 정보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조금 커버한 것도 있지만 대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우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완전히 몰입하도록 현장을 조율하는 것이었죠. 배우들이 디테일을 채우고 리얼리티로 그려낸 장면들이라 길어도 에너지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 그는 이어 "눈앞에서 조승우, 배두나, 최무성, 전혜진 등의 연기를 보는 건 아주 근사한 경험이었다.
캐릭터는 생생했고 호흡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며 "'비밀의 숲'을 '비밀의 숲'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배우들 연기였다"고 강조했다.
박 PD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남긴 시청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성적"이라며 "시즌3를 하게 된다면 나 말고 나은 선택지들이 있겠지만 팬으로서 제안이 온다면 영광일 것 같다.
작가님이 흐른 시간 만큼의 이야기를 또 담아내 주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