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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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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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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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