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격차 아냐"에 "차별적 비정규직 임금실태 보지 못해"

일본에서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은 13일 오사카(大阪)의과대학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정규직과 차별을 당해 받지 못한 상여금 등을 달라고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직원과 둔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당 재판관 5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1년 단위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규직에게 주는 보너스(상여금)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 고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합리한 격차 여부는 "상여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입각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 소송의 경우 "(보너스는) 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 정착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불합리한 수준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日최고재판소 '비정규직 상여금 미지급 정당' 판결 논란
재판부는 또 원고의 업무가 상당히 단순했고 배치 전환도 없었던 점을 들면서 이런 직무 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13년 1월 1년 계약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오사카의과대학에 채용돼 교원의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거의 풀 타임으로 근무하고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뒤 이듬해 사실상 해고됐다.

원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여름 특별휴가 및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해 대학 측에 109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원심 판결을 배척하고 여름 특별휴가 부분에서만 약 5만엔의 배상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 원고 측 인사들은 최고재판소 앞에서 사법부가 차별적인 비정규직의 임금실태를 보지 못한 채 제 역할을 저버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교도통신은 이 판결은 2천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