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정부시의원이 브로커 역할…중간에서 돈 떼먹기도

불법 분양 광고물을 설치해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로부터 과태료 감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과 광고 업체를 연결해 준 브로커인 전직 의정부 시의원은 중간에서 전달한 뇌물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뇌물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과태료 감면 청탁받고 뇌물챙긴 수원시 공무원 징역형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1월 주상복합 건물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780여 장을 단속, 광고물 설치업체 측에 1억 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직 의정부 시의원이자 현수막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인 B씨가 구청으로 찾아왔다.

그는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에 한 번만 봐달라. 돈을 마련해 줄 테니 과태료를 감액해달라"고 A씨에게 사정했다.

B씨는 문제가 된 이번 광고물을 하청받아 의정부 소재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인 C씨에게 재하청한 상태로, 2017년 10월부터 C씨에게 매달 500만원을 받으면서 과태료가 부과될 때마다 과태료 감면 민원을 대신해주고 있던 터였다.

A씨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면 납부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2천만원을 준비할 테니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해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구청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A씨는 총 1억 3천여만원의 과태료 중 1억원 상당을 감면한 2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C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피고인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7년 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던 중 범행했고, C 피고인을 속여 1천만원을 편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