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19일간 선거운동…선거는 내년 1월 28일
체육회, 문체부 정관 승인 따라 회장 선거 일정 본격 준비
요청 6개월 만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장 선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대한체육회가 선거 일정을 본격 준비한다.

문체부는 13일 현직 체육회장이 선거 90일 전 사퇴 대신 현직을 유지한 채 직무 정지 상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달라는 체육회의 요청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고 체육회장 직무 정지 상태로 재선에 도전한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선거에서 4년 임기의 통합 대한체육회 첫 수장에 당선됐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 18일에 열린다.

선거 운동 기간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19일간이며 후보자 등록은 2020년 12월 28∼29일 이틀간이다.

체육회는 먼저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할 참이다.

방식은 이사회 서면 결의가 유력하다.

정관이 바뀌면 현직 회원종목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역시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재선에 나설 수 있다.

11월 초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회장의 임기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80일 전인 11월 30일까지 문체부와 협의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선거운영위 인사는 전원 외부 인사로 이뤄진다.

체육회장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선거 투·개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소견 발표와 투표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투표가 현장에서 이뤄지면 후보자는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소견을 발표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