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한 타박상, 병원 치료 중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전 중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B 씨가 유턴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이 아닌 천안으로 달아난 A 씨는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전 A 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당시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B 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람들도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