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남 학교자치 조례안이 1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 학교자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정의당 소속 최현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 민주적 학교 운영 원칙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자치기구 구성 ▲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담았다.

자치기구를 통해 교육과정·규정·예산 등 다양한 교육 활동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자치기구 간 의견을 종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자치기구 대표와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전남 학교자치 조례는 2015년 보류된 이후 지난해 학교자치 조례 제정기획단(TF)이 조직되면서 재추진됐고 지난해 말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도 거쳤다.

최현주 의원은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이다"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자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