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
하천법 제 41조에는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하고 있는 용담댐은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다.
그런데도 금강홍수통제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을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내부에서만 검토됐을 뿐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고, 협업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홍수통제소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