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한 수위 넘었으나 별도 방류 명령 없어…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도 부족"
지난 장마철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 통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용담댐 과대 방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

하천법 제 41조에는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하고 있는 용담댐은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다.

그런데도 금강홍수통제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 요청을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내부에서만 검토됐을 뿐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고, 협업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홍수통제소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