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 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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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8월 26일 박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8월 26일 박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