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인삼제품 이은 성과…"국제규격 근거로 비관세장벽 해소"
고추장·곶감, 국제식품 규격 채택…"수출 활성화 기대"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받으며 수출길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고추장과 곶감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코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회의로, 180여개 회원국이 참여해 국제식품규격, 지침과 실행규범 등을 개발한다.

코덱스 규격은 회원국에 권고기준으로 활용하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한다.

앞서 우리나라 식품 중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된 것은 김치(2001년)와 인삼제품(2015년)이 있다.

고추장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규격으로서 지위를 가졌으나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규격의 지위를 얻어냈다.

고추장의 국제식품규격은 '고추장(Gochujang)'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레드 페퍼 페이스트(Red pepper paste)', '칠리소스'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인정받았다.

곶감은 건조 과실류의 개별규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추가 제안하면서 국제식품규격의 지위를 갖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동안 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던 국가에 국제규격을 근거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청해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의 아시아 지역규격 제정을 위한 초석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이달 말 채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