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 등 면직된 공직자 10명 중 1명꼴로 규정을 위반,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부패 행위 등으로 면직, 취업이 제한된 공직자는 총 1천479명이다.

이 중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면직자는 145명(9.8%)이다.

2015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 63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5년간 ▲ 공공기관 ▲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중 면직 전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취재업자가 87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52명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6명 있었다.

김 의원은 "재직 중 공적 이익과 퇴직 후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위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비위 면직자 10명 중 1명 재취업 규정 위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