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외국인 학생 1천명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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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학교를 포함해 외국 국적 초등학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천78명에게 자체 재원을 활용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한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령기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사업지침을 변경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외국인 학교를 포함해 외국 국적 초등학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천78명에게 자체 재원을 활용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한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령기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사업지침을 변경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