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외국인 학생 1천명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경남도교육청은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학교를 포함해 외국 국적 초등학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천78명에게 자체 재원을 활용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한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령기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사업지침을 변경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