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보좌관에 지시했다면 '이행했다' 답 왔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보좌관에게 부대 연락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법령을 위반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청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2017년 6월 14일 당시 보좌관 A씨가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이 되어서 아는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넸던 것과 관련해서는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만약 지시했다면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답이 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여기는 진실의 자리고, 왜곡의 자리가 아니다.

저 문자는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아들 서씨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 추 장관이 "기억이 없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전 의원은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