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집회 통제 유지…서울시 "집단감염 우려"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발맞춘 세부적 대응 내용을 12일 발표하면서 집회에는 강력한 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집회는 대규모 집단감염과 전국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부분에 비해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에 발동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종료하되 도심 집회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집회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일 때는 3단계, 1단계일 때는 2단계에 해당하는 인원 제한을 설정한 것이다.

아래는 취재진과 서 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 도심 집회 금지 유지 등 집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 (서 부시장) 집회 금지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된다.

기본권과 방역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민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집회에 대해서는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있고, 심지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방역 상황이 좋아진다면 완화하겠다.

-- 집회 관련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가.

▲ (서 부시장) 객관적인 숫자 기준은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일 때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기준을 택해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이번에는 1단계로 내려갔지만 집회는 2단계 기준을 이용해서 100인 이상은 금지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완화하겠다.

-- 클럽이나 라운지바 등에는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 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휴식 시간에는 이용객들이 다 나가야 하는가.

▲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휴식 시간에는 보통 환기나 방역 관련 조치를 진행한다.

업소 안에 계셨던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 뒤 환기나 방역이 끝나면 다시 춤을 추시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하게끔 하고자 한다.

-- 여의도·뚝섬·반포 등 한강공원의 통제구역을 해제했는데.
▲ (기봉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3개 공원에 적용했던 통제지역은 오늘부로 해제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

안내와 계도 등으로 한강에서 코로나19 위험을 없애고 시민 휴식권도 보장하도록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