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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폐기물 20t 방치 50대 징역 10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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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폐기물 20t 방치 50대 징역 10월…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남의 땅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투기한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피고인이 영천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해당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했고, 종전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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