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수천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8월 광주에 소재한 삼성전자 4개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사고성 재해 10건을 파악했다.

삼성전자 측은 산재 발생 보고와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노동청은 삼성전자에 과태료 6천6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처럼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사례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4천583건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 국감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단일업종으로는 제조업이 1천977건(4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천61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노동 당국이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산재 은폐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