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접수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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