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D-3…정정순 체포동의안 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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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전 원포인트 본회의 사실상 불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열라고 되어있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 동의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이후인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15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로선 여야에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못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개인 사정과 국회 일정,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km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