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제한돼온 중고차 판매업에 현대자동차가 진출을 공식화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돼 기존 중고차 판매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바꿔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동반위 판단은 백번 옳다.

선진국에선 자유로운 완성차의 중고차 판매가 한국에서 막혀온 것 자체가 혁파해야 할 규제였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해본 소비자라면 거래 관행, 품질 평가, 가격 산정 등 일일이 적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란 사실을 체감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76.4%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하고, 낙후됐다’고 답했다.

지금의 중고차 판매업은 한마디로 소비자 보호 개념이 없다. 오죽하면 최종 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조차 현대·기아차가 진출하면 중고차 판매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겠는가.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절반이 넘는 51.6%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대한 불신부터 빨리 걷어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넘어야 할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동반성장위가 완성차에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 도 현대·기아차에 추가 상생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현대차는 자동차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마련해 기존 중고차 업계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이어 출시 5년 이내 중고차만 파는 방식도 검토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면 소비자 불신 해소를 통한 중고차 시장 정상화라는 문제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정부의 상생 요구는 규제나 다름없다.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 대기업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죽어가는 중고차 시장을 살리려면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먼저다. 상생도 시장이 커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트 아니었으면 전통시장은 벌써 문 닫았을 것”이란 상인들의 말은 유통산업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