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실내외 모임과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 등 필수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작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지난주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7.1명에서 3.6명을 줄어들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55로 유행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 비율이 14.2%에 달해 여전히 위험도는 높은 상황이다.
시는 목욕탕과 의료기관,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발행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스포츠 행사도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가 홍보관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5종, 목욕장업은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PC방, 멀티방·DVD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필수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하면서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 조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시민과 의료진은 물론 희생을 감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른 시일 안에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