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집합행위는 금지, 유흥시설 4㎡당 1인으로 제한

충북도는 12일 0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 완화
충북도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및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1종의 고위험시설 중 회사 홍보관이나 마을회관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업은 계속 금지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10종의 집합금지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건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의 경우 입장 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전후좌우 1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음식물 섭취·판매 행위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집합·모임·행사는 허용되지만 100명 이상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충북도청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는 계속 금지된다.

지금껏 무관중 경기로 진행돼 온 스포츠 행사에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경로당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 발열 체크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심은 이르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 두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