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미룬 한국, 한-EU FTA 위반?…11월 말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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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전문가 패널 심리…위반 결론 나오면 통상관계 악영향 우려
한국이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것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심리 절차가 끝났다.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과 EU의 통상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지난 8∼9일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EU, 제3국의 3자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심리는 무역 분쟁 절차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양측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EU의 주장이다.
한국과 EU는 각각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45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노동권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EU가 한국의 FTA 규정 위반을 빌미로 한국을 상대로 각종 불이익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의무화한 최초의 FTA이고 EU가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최초 사례로, 상징성이 있다"며 "(위반 결론이 나올 경우) 상당히 큰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EU 측에 설명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 결성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은 통상 관계에서 상대 국가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다.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노조 가입의 자유를 박탈한 채 만들어낸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노동권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승욱 교수는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지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통상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과 EU의 통상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지난 8∼9일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EU, 제3국의 3자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심리는 무역 분쟁 절차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양측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EU의 주장이다.
한국과 EU는 각각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45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노동권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EU가 한국의 FTA 규정 위반을 빌미로 한국을 상대로 각종 불이익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의무화한 최초의 FTA이고 EU가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최초 사례로, 상징성이 있다"며 "(위반 결론이 나올 경우) 상당히 큰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EU 측에 설명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 결성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은 통상 관계에서 상대 국가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다.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노조 가입의 자유를 박탈한 채 만들어낸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노동권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승욱 교수는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지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통상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