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식약처 지원 시범사업, 내년 준비 안 돼"
"노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 영양사 없는 관리 사각지대"
집단급식소를 갖춘 노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에 영양사가 없어 영양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급식 시설을 갖춘 전국 노인 복지시설 1만1천4곳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83.4%(9천177곳)에 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배치 의무는 100인 이상의 급식 시설에만 적용되고 50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관리된다.

영양사가 없는 노인 복지시설 9천177곳은 모두 50인 미만 규모 시설로 분류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급식소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1천303곳 중 영양사 없는 시설이 97.3%(1천268곳)에 달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전(88.4%), 강원(86.6%), 충남(86.3%) 경남(85.7%) 등이 이었다.

영양사 배치 급식소 비율이 절반을 넘는 지역은 세종(62.5%), 제주(51.2%) 등 두 곳에 불과했다.

"노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 영양사 없는 관리 사각지대"
이 같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시범사업'의 미비점도 지적됐다.

이 사업은 시설 307곳에 급식 위생·안전과 영양 관리, 노인 건강 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임상영양사가 작성한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고 노인·조리원·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올해 조사 결과 내년 해당 사업에 추가로 23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나 식약처가 기존 7개 지역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는 바람에 내년 사업 시행을 두 달여 남긴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14.4%에 달한다고 한다"며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해 소규모 시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뿐 아니라 섭취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