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돌봄비 지원
강원도교육청이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도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119명과 중학생 50명 등 총 169명에게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씩 총 3천여만원을 이달 말까지 나눠줄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로 지급하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도 가능하다.

다만 홈 스쿨링 등 학교 밖 학생은 증명서류 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지원팀, 국제교육 외국인공동체 등과 관련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알릴 수 있도록 번역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강원도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고 차별 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육부 변경 지침을 토대로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