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촉구
여성단체들은 8일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며 반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모였다"며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별도의 성명도 내고 "정부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 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은 복장 차림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들은 또 오는 12일부터 청와대 앞과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전날 낙태죄 유지 및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